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02-267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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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02-267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