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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울 시군구 현금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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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지원 내용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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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02-267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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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생활보장과 02-2670-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