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서울 시군구 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자격 빠른 체크
6~64세 · 1인가구, 장애인,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 내용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935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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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