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서울 시군구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조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 02-2627-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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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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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정책과 02-2627-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