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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서울 시군구 서비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저소득,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구로구보건소 02-86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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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구로구보건소 02-860-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