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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서울 시군구 현금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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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