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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울 시군구 현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최종 확인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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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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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지원 내용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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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생활보장과 02-86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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