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2023.09.06~2027.07.25 D-385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02-2600-6891
문의처 02-2600-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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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02-2600-6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