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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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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지원 내용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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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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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