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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서울 시군구 현금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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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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