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서울 시군구 현금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최윤지 02-2620-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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