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서울 시군구 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청년,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 02-3153-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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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 02-3153-8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