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서울 시군구 현금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조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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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 02-3153-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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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정책과 02-3153-8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