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2~7세 · 아동·청소년, 장애인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거주기간: 신청일까지 마포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o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 02-3153-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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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장애인복지과 02-3153-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