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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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 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 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02-3153-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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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2-3153-8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