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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울 시군구 현금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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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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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지원 내용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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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생활보장과 02-330-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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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생활보장과 02-33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