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서울 시군구 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 02-33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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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생활보장과 02-33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