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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울 시군구 현물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 02-351-715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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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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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 02-35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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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 02-351-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