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한부모·조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 02-21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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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정책과 02-2116-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