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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최종 확인 2026.02.05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 02-209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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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생활보장과 02-209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