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최종 확인 2026.02.05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 02-209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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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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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생활보장과 02-209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