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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 02-2091-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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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청소년과 02-2091-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