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서울 시군구 현금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무주택,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지원 내용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성북구 주택정책과 02-224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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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북구 주택정책과 02-2241-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