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서울 시군구 이용권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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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성북구 감사담당관 02-224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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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북구 감사담당관 02-2241-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