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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최종 확인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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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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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지원 내용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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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