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서울 시군구 현금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최종 확인 2026.07.03
신청 기간
2025.01.23.~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1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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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7.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