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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학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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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지원 내용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

❍지원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02-212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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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02-212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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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02-2127-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