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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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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 내용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거정비과 02-2127-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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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거정비과 02-2127-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