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민원여권과 02-2127-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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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민원여권과 02-2127-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