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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담관 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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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지원 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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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2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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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27-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