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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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지원 내용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02-2127-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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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02-2127-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