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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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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ㅇ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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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02-212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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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02-2127-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