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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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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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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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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