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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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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감사담당관 02-450-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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