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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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