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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울 시군구 현금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질병·질환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02-45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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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02-45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