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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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