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서울 시군구 현금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출산·양육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02-450-1641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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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02-45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