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서울 시군구 현금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저소득, 청년, 한부모·조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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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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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