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최종 확인 2026.02.0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학생, 한부모·조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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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