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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최종 확인 2026.02.02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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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학생, 한부모·조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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