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최종 확인 2026.04.17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 5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02-228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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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1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2-2286-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