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최종 확인 2026.02.0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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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부동산정보과 02-3396-5931
부동산정보과 02-339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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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부동산정보과 02-3396-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