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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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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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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지원 내용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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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