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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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안전도시과 02-214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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