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서울 시군구 현금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한옥에 대한 감면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최종 확인 2026.06.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지원 내용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최정문/022148161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최정문/0221481614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최정문/022148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