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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시군구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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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소관 행정안전부 최종 확인 2026.06.2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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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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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정부24 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