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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각 지자체에 문의

자격 빠른 체크

19~39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선정 기준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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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각 지자체에 문의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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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