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통역비등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지원 내용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선정 기준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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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