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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원 내용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선정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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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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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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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