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원 내용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선정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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