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번기돌봄지원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 내용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선정 기준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어촌희망재단 02-509-244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어촌희망재단 02-509-2445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어촌희망재단 02-509-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