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촌아이돌봄지원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지원 대상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지원 내용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선정 기준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97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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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