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선정 기준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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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82